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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료실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4.08.28
조회수 79
*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 기준 *

아동학대 사건을 언론 보도 할 때,

'○○이 사건' , '○○(지역명) 아동학대 사건' 으로 표현해왔습니다.

또한 단정적, 추측성 보도를 하거나 학대 과정이 상세하게 드러나는 영상을 반복 노출해왔습니다.

 

언론의 파급력을 고려해보면,

사실보다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내용으로 보도 할 경우에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11월, 한국기자협회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은 2차 피해 발생 예방 등을 위해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 기준" 을 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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