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아동학대 사건을 언론 보도 할 때,
'○○이 사건' , '○○시(지역명) 아동학대 사건' 으로 표현해왔습니다.
또한 단정적, 추측성 보도를 하거나 학대 과정이 상세하게 드러나는 영상을 반복 노출해왔습니다.
언론의 파급력을 고려해보면,
사실보다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내용으로 보도 할 경우에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11월, 한국기자협회,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은 2차 피해 발생 예방 등을 위해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 기준" 을 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