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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4.09.27
조회수 1
“돈 함부로 쓴다”…꽃바구니 사 온 초등생 학대한 계모 징역

초등학생 형제를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크리스마스이브에 집에서 쫓아낸 계모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김행순 이종록 홍득관)는 최근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계모 A 씨와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친부 B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이하 생략)

 

출처: 동아일보

링크: “돈 함부로 쓴다”…꽃바구니 사 온 초등생 학대한 계모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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