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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4.08.26
조회수 20
‘아동학대 정황’ CCTV, 동의없이 촬영했어도 증거로 인정

아동학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CCTV 영상의 경우 동의 없이 촬영됐다 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제출된 CCTV의 영상 재생 속도가 실제 상황보다 빨랐다는 점에서, 피의자에 대한 무죄 판단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지하기로 했다. (이하 생략)

 

출처: 문화일보

링크: ‘아동학대 정황’ CCTV, 동의없이 촬영했어도 증거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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