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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4.07.30
조회수 56
3세 딸 보는데 처가 식구와 몸싸움…피해 아빠도 폭력 노출 책임

영상 촬영 문제가 빌미가 돼 별거 중인 아내를 비롯해 처가 식구들과 몸싸움하는 등 3세 어린 딸에게 가정폭력 상황을 노출한 40대 아빠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하 생략)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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