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신생아 출생 사항 관할 지자체에 자동 통보
위기 임산부 보호 위해 지역상담기관 마련
대구·경북, 가톨릭푸름터·경북서부아동보호기관 지정
의료기관이 신생아의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와 임신과 출산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임산부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출산제’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2일 보건복지부와 대구가정법원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출생통보제에 따라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신생아가 출생하면 해당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 정보를 제출하게 되며 이후 신생아의 출생 사실이 관할 지자체에게 통보된다. 이후 지자체는 부모 등 신고의무자가 출생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독촉하게 되는데, 출생 1개월 이후에는 지자체가 감독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신생아의 출생사실을 기록하게 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부모는 기존과 같이 신생아에 대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이하 생략)
출처: 대구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