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생후 15개월 된 아기가 외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사를 할 때까지 폭력을 휘두른 친모와 공범들이 징역 15년, 1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는 9일 아동학대 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친모 A(29)씨와 공범인 3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다른 공범 C(27, 여)씨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이하 생략)
출처: 키즈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