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아동과 청소년들을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소지한 초등학교 교사가 파기환송심과 추가 기소 등을 거친 끝에 대법원에서 징역 1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오늘(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이하 생략)
출처: JTBC 뉴스
링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0개' 초등학교 교사 징역 13년 확정…피해자 120명 넘어 | JTBC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