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4.03.14조회수 33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했다" 아동학대 계모,친부 꾸짖은 판사
"아이들을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 자식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너무 화가 나서 기록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14일 오전 10시 20분께 경기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가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계모 A씨와 친부 B씨를 엄중히 꾸짖었다.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