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본 기관은「아동복지법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의거하여 경상북도 내(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학대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교육과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동복지법 제26조의 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에 의거하여 관할지역(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칠곡군, 성주군, 고령군) 내
1. 미취학아동과 취학아동(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과
2. 신고의무자교육, 비신고의무자교육, 부모교육이 필요한 기관에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어 아동학대예방교육에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신청기간
① 미취학 아동권리교육 : 2024. 01. ~ 2024. 10. 31. (목) 18:00까지
② 취학 아동권리교육 : 2024. 01. ~ 2024. 10. 31. (목) 18:00까지 [참고사항: 취학아동권리교육의 경우 1월, 2월, 3월, 4월 접수 마감되었습니다.]
③ 성인대상 아동학대예방교육 : 2024. 01. ~ 2024. 10. 31. (목) 18:00까지
*교육기간: 2024.01. ~ 2024.11.
*교육 대상 및 시간: 첨부파일 참고
*교육장소: 신청기관 내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교육 대체가능하며 미취학아동, 취학아동 대상은 대면교육을 필수로 진행함.)
*교육비용: 무료
*문의: 054-455-1391, 교육사업 담당자
*선착순으로 신청접수 받으며, 신청 초과 시, 접수가 마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