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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4.01.02
조회수 538
아동학대예방교육(미취학 아동, 취학 아동 권리교육, 성인대상 아동학대예방교육) 안내

본 기관은아동복지법 46(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의거하여 경상북도 내(구미시김천시상주시고령군성주군칠곡군)

학대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교육과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동복지법 제26조의 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31(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에 의거하여 관할지역(구미시김천시상주시칠곡군성주군고령군


1. 미취학아동과 취학아동(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

 

2. 신고의무자교육비신고의무자교육부모교육이 필요한 기관에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어 아동학대예방교육에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신청기간

①   미취학 아동권리교육 : 2024. 01. ~ 2024. 10. 31. () 18:00까지

②  취학 아동권리교육 : 2024. 01. ~ 2024. 10. 31. () 18:00까지 [참고사항: 취학아동권리교육의 경우 1월, 2월, 3월, 4월 접수 마감되었습니다.]

  성인대상 아동학대예방교육 : 2024. 01. ~ 2024. 10. 31. () 18:00까지

 

*교육기간: 2024.01. ~ 2024.11.

*교육 대상 및 시간첨부파일 참고

*교육장소신청기관 내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교육 대체가능하며 미취학아동, 취학아동 대상은 대면교육을 필수로 진행함.)

*교육비용무료

 

*문의: 054-455-1391, 교육사업 담당자

*선착순으로 신청접수 받으며, 신청 초과 시, 접수가 마감될 수 있습니다*

후원단체 및 관련사이트

보건복지부 경상북도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칠곡군 성주군 고령군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아동권리보장원 금오종합사회복지관 경북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경상북도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