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아동학대 긴급전화 운영 종료 안내 *
본 기관에서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아동보호체계 공공화의 지원 절차였던
아동학대 긴급전화 운영(18:00~다음날 09:00)을
2023년 9월 30일까지 실시하고,
2023년 10월 1일부터 종료합니다.
그에 따라 10월 1일부터는 아동학대 관련하여 24시간 상담이 되지 않으며,
상담가능한 시간은 09:00 ~ 18:00(12:00~13:00 제외)입니다.
그 외 상담은 아래 방법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 아동학대 신고전화 -
1. 긴급전화 112
2. 관할 시,군의 긴급 신고 전화
구미시청 054-452-1391
김천시청 054-431-1391
상주시청 054-534-1391
성주군청 054-932-1391
고령군청 054-956-1391
칠곡군청 054-971-1391